【앵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건넨 70억 원을 면세점 특허 청탁과 관련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홍렬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추가 출연한 70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신규 특허 문제가 롯데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에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꾸짖었습니다.

신 회장 구속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롯데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된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 등 핵심 경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홍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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