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로 지난 12일 조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권현 기자
14060413@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