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내 개발예정지인 천현·교산지구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GB구역 개발예정지내 단속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련 민원증가를 고려해 징수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는 오늘(21일) 동식물 관련시설에만 국한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조치를 공익사업 예정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줄것을 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은 GB구역내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익사업이 확정된 경우 토지보상 전까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약서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도록한 제도 개선안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천현·교산지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지만 계속적인 불법 건축행위 단속이 이뤄지면서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수봉 시장은 "현재 공익목적의 개발이 확정된 GB지역내 불법 건축물 단속 건수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면서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면, 수천여 건의 GB구역내 단속민원이 맑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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