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금니 아빠’이영학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기자】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기한 이영학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욕을 채우려는 변태적·가학적 범행을 계획대로 실행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다음날 목졸라 살해하고 강원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도 유죄가 인정돼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겠다며 허위 후원금을 받는데 도움을 준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 모 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취재:김영길, 영상편집: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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