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에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팔다가 걸리면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징금이나 벌금 부과 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바꿔 판매당시의 위법행위를 토대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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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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