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보고에서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언제든 경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이 경찰 수사의 검찰 종속을 초래하므로 개헌을 통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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