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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