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군포시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창고형 대형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면서 시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문을 연 군포시의 한 창고형 대형매장입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을 놓고 특혜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매장 측이 사업불가 판정을 받자, 군포시가 인근 공원부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로를 넓혀 준 것.

시민들은 공공재산을 대기업 이익에 사용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수렴 없이 녹지를 도로로 바꿔, 주민들의 휴식권마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미애/군포시민단체협의회 : 군포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

시민들은 또 지난해 주민감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시민 대표에게 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무산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군포시자영업협의회 관계자 : (시 관계자가) 제 주위분들에게 "저 정도 위치에서 왜 저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 하면돼?" 이런 뉘앙스가 많았죠. 직접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역 상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개점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역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성순/군포역전시장 상인회 : 한 숨만 짓고 있을 뿐이죠.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은데 저런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심각한 수준이고….]

군포시는 공원용지를 도로로 바꾼 것은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으며, 주민감사청구를 방해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상민 / 영상편집 :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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