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거듭 촉구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33명이 마련한 '국민헌법개정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을 비롯해 수도 조항 명시,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해구/국민헌법자문특별위 위원장: 세 개 분과가 각 분과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취합해서 종합하고 마지막에는 헌법 요강을 만들고…. ]

개헌안 초안을 전달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국민 약속인데도,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아무 진척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영석/ 영상편집: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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