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수처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회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염동열 의원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잇따라 파행한 겁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이라도 염동열 의원께서 자진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당 한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명예훼손하자는 것은.]

여야 감정싸움은 문무일 총장을 두고 계속됐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신설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문 총장의 발언에 여야는 서로 확실한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의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십니까.]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문무일/검찰총장 :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총장은 행정부에서 독립적 성격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검찰에도 공수처와 같은 수사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두고는 대형부정부패나 다수 국민이 피해를 당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만 검찰이 맡고 일반수사는 경찰에 넘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기존 지휘 통제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경의 대립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정철규입니다.

< 영상취재 : 기경호, 채종윤/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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