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현행 악취방지법 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공업지역 악취 배출기준을 현행 1천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다른 지역은 500배 이하에서 300배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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