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고죄 적용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오래된 성폭력은 처벌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돼 죄가 무겁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중 상당 수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하기 위해 상습죄를 적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범행은 8명을 상대로 한 24건으로 성폭행은 없고 모두 강제추행입니다.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인 17명의 피해사실이 모두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주말 2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연기 지도였다며 일부 부인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윤택/연출가: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다양하게 나와 당황했지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강제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도 조사했지만 처벌할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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