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을 하루를 앞두고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차량 뒤쪽에는 끈에 매달린 개가 기력없이 땅바닥에 몸이 쓸린 채 질질 끌려옵니다.

낡은 철창에 갇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유기견들은 새주인을 만나 입양되면 다행이지만, '동물권' 자체를 유린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임영기/동물권단체 '케어' 사무국장: 때리는 것, 굶기는 것, 차로 끄는 행위,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모두 동물학대고요. 동물들도 생명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해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물론, 혹한이나 혹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을 추가해 학대 범위를 넓혔습니다.

동물을 도박이나 경품,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않으면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제도는 실효성에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찬·반 양론으로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럼, 논의, 검토를 지속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않아….]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 영상편집 :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