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인 중구, 옹진군과 계양구 일대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2010년 3월 제정된 관련 법률은 공항시설 관리자와 공항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75%를,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했지만, 기초 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5년간 27억8천300만원의 보조금을 마련,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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