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도로가 파손돼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사고 등으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시 예산 등으로 선조치한 뒤, 파손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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