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셀프후원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말인 2016년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불법 셀프 기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때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법성을 따지려면 출장 목적과 비용 부담 경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핀 뒤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시 보좌 직원을 동행하고 외유성 관광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해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거세지자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가리겠다며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 결정이 나온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만에 낙마한 김 원장은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영상편집: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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