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합니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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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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