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사이버팀의 여론 조작 댓글 활동을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으로 최종 판단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동원해 인터넷 등에 당시 여당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기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봤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국정원 업무수행 체계,지위와 역할, 진행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순차 공모해 불법적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 관여 지시하고 활동했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원 전 원장이 취임 때부터 사이버팀 업무 내용을 알았던 점과 인터넷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사이버팀을 확대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치관여로 인정된 사이버팀 활동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혐의를 놓고 판단이 엇갈린 1·2심과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다섯 차례 재판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 영상취재:이영석/영상편집: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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