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과 금전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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