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에 있는 중견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파산1부는 성동조선해양이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 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2일 사측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한 성동조선해양의 기업 회생 절차를 감독할 제3자 공동관리인으로 조선업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하화정 씨와 창원지법의 기업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감사를 역임한 조송호 씨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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