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공무원이 또 술에 취해 1m가량 차량을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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