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 사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법원이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캐스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동물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동물보호단체 PETA에게 피고인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앤드류 듀이 / 슬레이터 측 법정대리인: 원숭이에겐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인 야생사진작가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여행하다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셀카 수백 장을 찍었고, 이 중 일부는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진을 찍은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에겐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가 2015년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진들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프 커 / PETA 법무자문: 동물이 스스로 창조한 작품에 대해 직접적 재정혜택을 받게 될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2016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슬레이터는 재판비용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PETA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고 슬레이터는 결국 지난해 9월 수익의 25%를 관련 동물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절차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더욱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고 재판절차 중단 합의에 나루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프 커 / PETA 법무자문: 이번 법원 판결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루토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PETA 측은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2심 패소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뉴스 김상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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