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고액 자산가는 미성년 자녀에게 수년간 재산을 분산 증여했습니다.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이 미성년 자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 치과 개원의는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장인·장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자력에 의하지 않고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228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탈루혐의자 4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법인 대표, 회사의 주식을 어린 손주에게 증여한 뒤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가급등에 따른 이익을 보도록 한 그룹 회장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 영상취재 : 전종필,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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