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최신외국입법정보 75호를 발간했습니다.

1896년 제정돼 120년 만에 대폭 개정된 일본 민법의 채권 분야를 다룬 것으로 시효제도와 법정이율, 보증제도, 약관규제 등 4개 분야의 쟁점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시효제도는 주관적 기산점을 적용해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리한 점과 판례 법리를 반영한 시효중단사유와 시효정지사유를 개정한 점이 특색 있고

법정이율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저금리 시장이율에 대응하여 변동이율제도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일본 민법은 오랜 기간 잠재된 많은 문제를 들춰내고 거듭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논의를 한 끝에 정리됐다”며 “우리 입법과정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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