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인 최 전 의원으로선 공천심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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