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해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평검사 근무 기간 동안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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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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