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제자들의 자격증을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업체에 빌려주도록 해 공사수주를 도운 혐의로 모 대학교수 45살 A씨와 업체 대표 61살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의 제자 등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 부표관리사업 등 18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혐의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A 교수는 제자들의 자격증을 주선해주고 B씨 업체에 제자들이 취업한 것처럼 꾸며 학생 취업률 성과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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