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전용차 제공을 비롯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평검사 기간 절반은 지방에서 일 하도록 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핵심 요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집니다.

평검사 기간은 대략 10여 년으로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절반 가량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평검사 기간 중 서울 인근지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하는 등 경향 교류를 보다 강화해서 모든 검사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사법연수원 등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검사가 책임있는 보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검증제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청렴하지 않은 검사,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검사가 책임있는 보직에 오를 수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검사가 제때 걸러지지 않고 고위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급 간부들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없애, 지금까지 지급되던 전용차량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검사, 부패검사라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직면한 검찰이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취재:현세진,영상편집: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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