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이미 발표한 대학 입학 전형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존에 발표한 대입 전형 계획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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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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