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SNS 등에 홍보한 일부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조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 행정관과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조 후보의 홍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모셨다'는 내용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에 대한 향후 수사 의뢰 등 처분 여부는 조만간 남양주선관위가 최종 결정해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우려를 낳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조 후보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치러진 남양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72%, 일반시민(안심번호) 69%, 합계 70.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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