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성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윤 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법리상 문제로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라고 경찰에 지휘해 놓은 상황.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그대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겁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수사지휘에 불응하는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검사로부터 질책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경찰은 자체 판단과 검사 의견을 함께 적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게 관례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의견마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문제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지휘를 내렸던 사건으로, 경찰 의견을 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편집: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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