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을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별거·가출 등의 기간을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