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인천 실내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원·하청 건설업체 관계자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시공사 대표 39살 A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 47살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11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한 중학교 인근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공사를 맡아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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