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아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 A씨에게 의뢰비 명목으로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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