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등과 함께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단속은 5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단속반이 관내 고정검문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에 배치돼 실시하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등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기준 길이와 높이를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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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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