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마련한 술자리에 참석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