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전 고위간부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던 양 전 원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20여건도 특수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 조작 등 주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도맡아 온 부서입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로 징계를 받게 된 13명의 법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에 관련 문건 등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형사절차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6월15일):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관 13명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등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법원 판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변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적혀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후에 열리는 재판결과를 알려면 유출 가능성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이영석/영상편집: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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