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이들 업체에 대해 예비 판정된 보조금 비율대로 보증금을 걷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최소허용보조 범위로 산정된 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제철의 보조금 비율은 0.44%, 휴스틸은 0.01%로 최소허용보조 범위로 산정됐으며 세아제강과 기타 업체는 3.31%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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