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체험 사업자는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교육생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5년 7월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안전관리와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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