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가수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만료 소식을 전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세 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에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 이로 인해 2015년부터 3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오다가 지난 9일 착용 기간이 만료됐다. 

룰라 활동 이후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했던 그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단 사실은 큰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유린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고영욱 씨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며 "굉장히 성실하고 또 자기 동료들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2013년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전자발찌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재범률이 아주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부착한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이날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하게 됐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