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청년배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청년정책 시리즈'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은 18살이 되는 도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한 달치 보험료 를 도가 대신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 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군에서 부상을 당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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