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미리 낸 돈을 마음대로 써온 상조업체 대표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삿돈 15억 원을 빌리고, 회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며 자신이 소유한 업체에 48억 원을 지불한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해당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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