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이경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 여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위자료를 물게 된 사실을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피해 여성이 이경실과 그의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또 남편 최 씨는 추가로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경실은 지난 2016년 자신의 남편이 지인의 아내 김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지자 남편의 무고를 주장하며 '김 씨가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다'거나 '귀갓길에 술에 취한 김 씨가 남편에게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결국 해당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에 피해 여성 김 씨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게 됐다. 

또한 이경실은 언론을 통해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신뢰를 표했다.

이경실의 남편 역시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구속 수감 됐고 이경실은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이경실의 남편은 김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해 여성 김 씨는 이경실이 자신을 '꽃뱀'으로 매도해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이재만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경실 씨가 SNS에 피해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을 음해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서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경실 씨 남편은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이경실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이재만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선 피해자의 피해 범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은 그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의 2차 가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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