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검찰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혐의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주심 대법관에 대한 자료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은 상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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