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배상금액이 불합리하지 않고 위자료를 두고 유족들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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