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66억 원어치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t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을 썼으며,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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