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보리의 수입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 수십억 원어치가 지난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국적의 선박으로 옮기고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7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과 선철은 3만 5천38t.

시가 66억 원어치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석탄을 반출한 북한 항구는 평양 남쪽의 송림항과 대안항 등 모두 4곳입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남쪽 탄광에서 생산한 석탄들로 추정됩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항구로 석탄을 보내, 다른 국적의 배로 환적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산 또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바꿔 수출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세관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품명을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업체들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산 석탄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그간 제재로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석탄을 증산해왔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1월):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반입은 지난해 4월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관세청은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참작해 제외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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