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김우빈의 근황이 담긴 동영상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1일 한 SNS에는 김우빈과 그의 절친 이종석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 속 김우빈은 다소 야윈 듯 했지만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누리꾼들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정황상 본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된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

SNS에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도 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에 사생활 침해죄는 없다. 사진을 희화화해서 올린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카페에 있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자체로는 형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제재는 가능하다고 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임의로 쓸 경우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부 허용되기는 한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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