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한 담합행위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즉,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담합 관련 자신신고는 공정위가 13개월 동안 우선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담합일 경우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담합 참여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그 순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형벌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징금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하고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편 당정에서는 담합 등 법 위반행위시 과징금 한도를 최대 2배로 올리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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