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이 과잉진압으로 숨졌다는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과 청와대는 백 씨 진료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갔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 25일 숨진 고 백남기 농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씨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살수차도 안전성 검증 없이 사용했고 머리를 향해 물줄기를 쏜 것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비 계획 등 집회 대응 전반에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청와대 경비계획이다. 이 경비계획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비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의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경찰과 청와대 측은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쓰러질 때 촬영된 영상에 있던 '빨간 우의'를 부검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빨간 우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인물.

경찰이 빨간 우의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경찰이 백씨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당시 집회 관련 국가 소송 취하 등을 권고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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